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9. 1.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854호, 2009. 1. 5.]

1. 개정이유

 ○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 명시 <안 제5조>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2종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안 별표1 제8항(3)>

  ?비료수입업의 신고 : 10,000원 <안 별표1 제8항(4)>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변경 ⇒2종

  ?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당 5,500원 (5,000원⇒5,500원)<안 별표 1 제7항(23)>

  ?호적(제적)멸실확인서⇒제적멸실확인서 1통당 1,000원 (500원⇒1,000원)

   <안 별표1 제3항(11)>

 라. 법령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 ⇒5종

  ?가축사육사실확인 1통 1,000원<별표1 제3항(1)>

  ?실적증명(공사, 용역, 납품 및 제작) 1통 1,000원<별표1 제3항(2)>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1통 1,000원<별표1 제3항(16)>

  ?무적자사실확인 1통 1,000원<별표1 제3항(17)>

  ?부양가족사실확인서 1통 1,000원<별표1 제3항(18)>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1’ 제3호 중 (1)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 (2) 실적증명(공사, 용역, 납품 및 제작), (16)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 (17) 무적자 사실확인, (18) 부양가족 사실확인을 각각 삭제 한다.

같은 제3호 중 (11) “호적(제적)멸실확인서 1통 500원”을 ”제적멸실확인서 1통 1,000원“으로한다.

같은 제7호 중 (23) 이(미)용사 면허신청 요액 ”5,000원“을 ”5,500원“으로 한다.

같은 제8호에 (3)·(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비료 생산업의 등록

 (4) 비료 수입업의 신고

1건

1건

30,000

1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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