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8. 3. 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804호, 2008. 3.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2. 30, 2005. 1. 15〉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3과 같다.<단서신설 2001. 11. 22>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첩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게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 11. 22, 2007. 8. 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1. 11. 22>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신설 2001. 11. 22>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신설 2001. 11. 22>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01. 11.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1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 30>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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