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시행 1994. 5.11.] [부산광역시조례 제3100호, 1994.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5. 11>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94. 5. 11>

②공사의 자본금은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할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직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개정 94. 5. 11>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 5. 11>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 중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은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4. 5. 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신설 94. 5. 11>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장이 임면한다.

③상임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이 항은 1994.5.1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③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게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 5. 11>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삭제 <94. 5. 11>

②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94. 5. 11>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직할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직할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94. 5. 11>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인공섬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

4.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6. 건설자재생산

7. 도시개발관련사업

8.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위 부대사업<신설 94. 5. 11>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신설 94. 5. 11>

제19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94. 5. 11>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에 의한다.<개정 94. 5. 11>

제20조 삭제 <94. 5. 11>

제21조(경영평가) ①직할시장은 공사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직할시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직할시장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 5. 11>

제22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직할시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영 제50조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4. 5. 11>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94. 5. 11>

제23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4. 5. 11>

제24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 서류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할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 5. 11>

제24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직할시장은 장관이 작성 통보한 예산, 결산의 공통지침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 5. 11>

제25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리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법상의 이익준비금)

2. 배당금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

4.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차기이월결손금 <전문개정 94. 5. 11>

제27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한다.

1.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직할시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제2호,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 5. 11>

제27조의3(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 5. 11>

제28조(재정지원) 직할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 5. 11>

제29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직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94. 5. 11>

제31조(선수금)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2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할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직할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생,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차입) ①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 할 수 있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①장관과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 5. 1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신설 94. 5. 11>

5.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상법 및 타 법령의 준용)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94. 5. 11>

제36조의2(공무원의 파견, 겸임) 직할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 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 5. 11>

제37조(권한의 위탁)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의 설립목적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경비)

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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