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5. 1.1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625호, 2005. 1.15.]

1. 제안이유

각종 시설공사, 용역 등의 입찰 참가시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나, 2001.11.01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어 입찰관련 사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됨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입찰참가신청시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증명수수료 징수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징수 규정을 삭제함 (안 별표1 5호란)

3. 내 용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인, 입찰참가신청 ”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 1중 제5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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