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2. 2.1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512호, 2002. 2.18.]

1.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6473호. 2001. 5. 24)의 개정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의 신고·등록 신청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수수료를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등의 신고·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함(안 별표1 제1호)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20,000원

-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 2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등록 : 5,000원

3. 내 용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문화예술관계

(1) 공연장업의 등록신청 : 1건 10,000원

(2) 공연장업의 변경등록 신청 : 1건 5,000원

(3)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 1건 1,000원

(4)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등록 신청 : 1건 500원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 1건 20,000원

노래연습장업 등록

(6)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 1건 20,000원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등록 : 1건 5,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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