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1.11.22.]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499호, 2001.11.22.]

1. 제안이유

진주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중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근거없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법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규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및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정보 공개수수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토록 조항 신설(안 제3조 단서 및 별표3)

나. 관련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 (안 제7조 제1항 제1호)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수정

다. 학술 및 연구목적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라 각종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정비함(별표 1)

- 수수료 징수대상 : 현행 98종, 개정후 108종(10종 증가)

- 삭제대상 : 19종

·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 : 2종(미과세증명외 1종)

· 법령 적용수수료 : 10종(행정정보제공 10종)

· 법령에 근거없는 수수료 : 5종(보육시설종사자재직증명외 4종)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폐지된 수수료 : 2종

(부재자 사실확인서외 1종)

- 현행유지대상 : 79종

- 신설대상 : 29종

·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 2종 (내수면 어업면허외 1종)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제56호)에 의한 발급수수료 : 3종 (무적자 사실확인외 2종)

· 법령준용(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24종

3. 내 용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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