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7.12.3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289호, 1997.12.30.]

1. 개정이유

각종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 원천징수 공제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며, 현행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

(조례 참조)

3. 내 용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인 및 검사등"을 확인, 입찰참사 신청 및 검사등"으로 한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중 구분 (증명) 제1호(1) 및 (2)중 "공연장"을 각 "공연자"로 하고, 제4호(5)중 기준란 "〃"을 "1필지"로, 제4호(7)중 "〃"을 "1통"으로 하며, 제4호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참조)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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