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7. 7.1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277호, 1997. 7.14.]

1. 개정이유

가. 1990.11. 8. 제증명등수수료가 재조정된 이후 6년간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행 수수료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나.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3단계의 연차별(1997∼2001) 현실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제1단계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원가분석 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는 인상하고, 원가보상률이 60%이상인 수수료 및 업무성질상 실적이 전무한 수수료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및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역무대가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하려는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불필요한 수수료명은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증명등 수수료 변경

- 수수료 징수대상 : 현행 123종, 개정후 116종

- 인상대상 : 26종

·원가분석 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상률이 60%미만 수수료는 60% 수준으로 인상

- 현행유지대상 : 19종

·원가보상률이 60%이상인 수수료 : 10종

·업무성질상 질적이 전무하 수수료 : 9종

- 신설대상 : 71종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 65종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역무대가에 대한 수수료 : 6종

- 삭제대상 : 78종

·개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 34종

·개별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 : 5종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불필요한 수수료 : 39종

3. 내 용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참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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