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9.1.5, 2010.1.7, 2010.8.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 11. 22, 2007. 8. 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신설 2010.1.7>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신설 2010.1.7>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0.1.7>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신설 2010.1.7>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신설 2010.1.7>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신설 2010.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1. 11. 22>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신설 2001. 11. 22>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신설 2001. 11. 22>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01. 11.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중 제4호 (1) 납세증명 삭제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