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10. 1. 7.]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922호, 2010. 1. 7.]

□ 개정이유

○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카드로 징수함(안 제5조제2항)

나.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함<공정위 권고사항임> (안 제6조)

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진주보훈지청 협조 사항임> (안 제7조제1항)

라.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 4종

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1건 20,000원[안 별표1 제1항 (10)]

2)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안 별표1 제1항 (11)]

3)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1건 20,000원[안 별표1 제1항 (12)]

4)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1건 10,000원[안 별표1 제8항 (5)]

마.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 : 1종

1) 지방세 납세증명 1통 800원 : [안 별표1 제4항 (1)]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직불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 및 수입증지에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 소를 둔 5.18민주유공자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별표 1의 제1호 중 (10), (11), (12), (13), (14), (15)와 제8호 중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중 (1) 납세증명 1통 800원을 삭제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 문화예술관계

(1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2)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13) 영화업 신고

(14) 영화업 변경신고

(15)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8. 농수산관계

(5)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

10,000

20,000

20,000

10,000

5,000

10,00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중 제4호 (1) 납세증명 삭제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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