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예방하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여
야 할 일과 사업자 및 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
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
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
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
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
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배출허용기준"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수질환경보전 법 제8
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광양
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
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실천하여야 하고, 시의 모든 시책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
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환경오염 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
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최우선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의 정비, 개선 및 이전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자의 책무
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②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
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
입하여야 한다.
을 적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를 식재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관리를 하므로써 지역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해야 한다.
제 4 장 시민의 책무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
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등
염물질을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임으로써,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사를 유출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물속에 토사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타의 소음으로 소란스럽게 하여서 불쾌감, 안면방해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 규
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②공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적 유산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제 6 장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5인, 시소속 관련공무원 5인,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임직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0인 이
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
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가 종료될 경우에는 자동 해체된다.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업소에서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