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8.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2호, 2007. 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인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 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진료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진료소가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결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① 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를 결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도지사는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대표자

2. 의료사업의 시행 내용, 인력 운영계획, 개설과목

3.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사업 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16조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4. 의료보수표

5.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개설허가신청 서류 모두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치거나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 ① 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조제실

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3.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법 제198조제2항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전속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자 하는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비전속 진료 의료인의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소개·알선의 범위) 법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 업무에 관하여 영리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 다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57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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