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96호, 2009.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6조·제209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어"라 함은 낚시 및 작살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어장면적의 2분의 1의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유어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장

2. 마을어업권 및 협동양식어업권을 공유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제4조(유어장의 지정 신청 등) 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유어장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유어장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유어장의 지정공고 및 유효기간) ①도지사는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의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

2.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어촌계 및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유어장으로 지정된 구역도 및 유효기간

4. 유어행위의 범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의 공고 사항을 표시한 표지판(알루미늄 또는 합성수지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을 제작하여 당해 유어장에 출입하는 장소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어장 표지판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한다.

제6조(유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행위를 할 목적으로 유어장에 출입하는 자(이하 "유어객" 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어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착성 어류의 종묘방류

2. 월 1회 이상 유어장 주변의 해안 및 유어장(해저를 포함한다)안의 쓰레기등 오·폐기물의 수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 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안에서 어류를 포획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구문쟁이)는 포획할 수 없다.

1.「수산자원보호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2.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 또는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단, 물안경, 물갈퀴 이용은 가능함) 잠수하여 작살을 사용하는 행위

②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 하여금「수산자원보호령」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유어행위를 하도록 입어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유어객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 지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한 어류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④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이 유어장 이용시에는 "유어장 이용 및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유어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부터 별표 1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등) 도지사는 유어장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어장의 관리·운영 규정) 도지사는 유어장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어장의 안전 관리·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장요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어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3. 유어객의 안전을 위한 사항

4. 유어객의 사고시 보상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운영 관련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어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 및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종류 등) ①「수산업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 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어업의 명칭·양식물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수조식양식어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식물(단,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나. 축제식양식어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식물(단,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2.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으로서 어업의 명칭, 생산종묘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조식종묘생산어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수산동식물(도지사는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종묘의 종류를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축제식종묘생산어업 : 어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도지사는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종묘의 종류를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르는어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6호,2009.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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