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9.10.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85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영유아플라자"란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교부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5.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육정보센터(이하"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시설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수탁기관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보육시설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보육정보선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장난감 대여실의 운영 등)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장난감 대여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8조(보육정보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제19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구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구립보육시설(이하 이 장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구립 O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보육시설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유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 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두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

제23조(보육시설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하되,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과 구 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수탁자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설치) 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의 설치·운영자, 보육시설종사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검사)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3.07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8.8>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8.08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③(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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