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8. 8. 8.]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37호, 2008.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

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3. 우리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4.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육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

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

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제14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2회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

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공개경쟁으로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

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

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

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

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보육시설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설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담당자로 한다)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증· 개축 및 개·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시설 비품 및 교재· 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7.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8.8.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3.07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8.8>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8.8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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