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
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3. 우리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4.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육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
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
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2회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
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공개경쟁으로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
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
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
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
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보육시설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증· 개축 및 개·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시설 비품 및 교재· 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7.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부 칙(2008.03.07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8.8>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8.8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