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호, 2006.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이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7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의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말한다.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금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금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금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 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제14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이나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이나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물품

3.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8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9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0조(일시보관)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영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도지사는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의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4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따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행정시, 읍·면·동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나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6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계의 절차) ①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관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