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이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말한다.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금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금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금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 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이나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이나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물품
3.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의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나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관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