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3. 9.]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147호, 2009.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부과·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사용료 총액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① 제2조에 의한 대행업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분뇨 등 반입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장 관리자로 하여금 회수된 전표를 소인 후 일자별로 기록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달에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게 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경우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행업자의 처리장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①군수는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부당 징수된 사용료의 과징) 군수는 분뇨처리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부당 징수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9년 6월30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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