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사용료 총액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장 관리자로 하여금 회수된 전표를 소인 후 일자별로 기록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달에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게 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경우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행업자의 처리장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9년 6월30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