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환경기본조례

[시행 1999. 3. 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1594호, 1999.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

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자손만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푸른화순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

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

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

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

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

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군민 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을 위하여 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

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

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화순군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

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

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

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나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

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

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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