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10. 4.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23호, 2010. 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ㆍ제168조ㆍ제219조ㆍ제225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1.>

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중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중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 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신상품 소개나 고객의 고충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케팅서비스업(이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포함)을 건립하는 기업 또는 단체. 다만, 동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및 숙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차. 특별법 제182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188조에 의한 외국인 학교

카. 특별법 제192조에 의한 외국의료기관, 같은 법 제193조에 의한 외국인 전용약국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투자기업의 해당 사업장이나 공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중 제16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마을투자유치단"이란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보유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작성) 특별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은 특별법 제22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특별법 제225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민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특별법 제225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인과 부본부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민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제6조의 규정은 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도지사는 하나의 사업에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의 민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자유치금액의 1천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지급하되,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회의 민자유치실적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 (투자유치자문관) ①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수립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둔다.

②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단체의 근무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관련 전문가

3.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투자유치자문관은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나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분양가 지원액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

2. 임대료 지원액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

②도지사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나 산업단지 외의 토지·공장·건물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분양을 받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ㆍ정상적인 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나 정상적인 임대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외의 토지의 매입가액이 인근 산업단지 안 동일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25범위 이내

③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투자기업의 사업용부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이하 "도민등"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 삭제 <2008.12.31.>

③도지사는 특별법 제16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시설투자비(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이하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4.21.>

1. 건물임대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50명 초과 10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하며, 기업당 총지원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시설투자비 중 건축비와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이전보조금)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나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2.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전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②도지사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이전기업 지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의3(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투자유치단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

②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에 의하여 투자유치가 성공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4 (컨설팅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4.21.>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특별법 제166조 본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특별법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이나 종사자

3. 특별법 제192조 및 제19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 ① 도지사는 미화 5천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기한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 받고자하는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종 전환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업종에 한한다.

제21조 (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2. 사업을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때

3. 지원금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지원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한 때

6.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7.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때

9. 제21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3조 (준용)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작성된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으로 본다.

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제6조 (수도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수도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도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수도권기업으로 본다.

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42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623호,201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