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환경기본조례

[시행 2002. 6. 5.]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1829호, 2002. 6.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군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과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환경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민간단체의 연구·감시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실천에앞장서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생할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군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완도건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기본 계획과 실천과제수립 추진 등에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2. 6. 5>

②협의회는 의장,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민, 사회단체의 임원, 민간단체 임원, 사업체의 대표, 관계공무원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2.「푸른완도 21」실천 과제 및 행동 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 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

한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읍면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조 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5 조 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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