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12.23.]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753호, 201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8.10>

제2조(기능) ①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연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09.8.1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09.8.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09.8.10>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8.1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지원절차를 통해 선정된 위원 또는 각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경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06.6.19, 08.12.18, 09.8.10, , 10.3.25, 11.8.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09.8.10>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8.10>

⑤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9.8.1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자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또는 추천받은 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09.8.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09.8.10>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1.3.2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9.8.1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복지지원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개정 06.6.19, 08.12.18, 09.8.10, 11.8.5>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09.8.10>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09.8.10>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09.8.10>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9.8.1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위원장이 발언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09.8.10>

6.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09.8.10>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9.8.1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8.9.16, 09.8.10, 12.3.5, 13.12.23>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

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0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④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할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부칙<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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