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3. 5.]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48호, 2012. 3. 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

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0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④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할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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