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ㆍ분뇨)의 량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일부개정 2009.10.15. 제1010호>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호 신설 2009.10.15. 제1010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말·양·돼지·젖소·사슴 2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 또는 개를 사육하는 경우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일부제한지역안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