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3.1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019호, 2013.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1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3.11.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3.11.1>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3.11.1>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수용자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3.11.1>

6.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개정 2013.11.1>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3.11.1>

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신설 2013.11.1>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람 <개정 2013.11.1>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1. 급식관련경비

2. 교육관련경비

3.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ㆍ보상금품 <개정 2013.11.1>

4. 월동대책비

5. 긴급구호비

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어버이 날, 어린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개정 2013.11.1>

7. 의료비 <신설 2013.11.1>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1>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