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4.12.3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106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19>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9·19>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03·9·1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96·9·9, 98·10·12, 2002·4·27, 2003·9·19, 2004·7·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9·19>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여 의료급여대지급금상환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

「춘천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극복부문

부 칙 <200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생활보호담당(6급)”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⑤생략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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