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안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1. 2.] [강원도양양군규칙 제1193호, 2012.11.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군 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분류)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재정경제 및 지역발전방안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제안성과 평가방법)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 기여도, 제도·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행시기에 별도로 정한다.

1. 지역개발 기여도

2.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5.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6.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 및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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