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2. 5.23.] [울산광역시조례 제556호, 2002. 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排除)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遮集管渠)"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배수구역의 적용범위는 시 전역으로 하되 회야하수처리장배수구역의 적용범위는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이하 "웅상읍"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이하 "웅촌면"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②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내인 웅상읍 지역의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과징대상 업종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에 의한다. <개정 1998· 9·26>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설치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4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

②배수설비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9·30]

제6조 (배수설비설치 신청) 제6조 (배수설비설치 신청)

①시장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②삭제 <1999· 9·30>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비 산출방법)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 등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30>

1. 삭제 <1999· 9·30>

2. 배수설비공사 설계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미만 2,000원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미만 2,000원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미만 2,000원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이상 4,000원

제8조 (공사비의 선납)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30>

제9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4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

③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

제10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30>

②삭제 <1999· 9·30>

제11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삭제 <1999· 9·30>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구청장·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30, 2000·12· 8>

1. 시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오수관거(내경 9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구청장·군수 : 오수관거(내경 900밀리미터 미만), 우수관거(합류식을 포함한다), 기타 공작물, 마을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3조 (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 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4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야처리장 배수구역내의 차집관거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시의 소유로 한다.

제1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집관거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배수설비를 한 사용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구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일시사용 신고<개정 1998·11·30>)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0>

제1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시 배수구역내의 구 지역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군의 읍·면지역 및 회야하수처리구역의 하수도사용요금은 별표 2의 하수도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26, 1998·11·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 1 또는 별표2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1·30>

제20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1998·11·30>

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신설 1999· 9·30>

제21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계의 조사량에 이의가 있거나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유량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1999· 9·30>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조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평가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1998·11·30, 1999· 9·30, 2001· 9·29, 2002· 5·23>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도시공원법 등)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지방공업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중소기업단지 조성·수출자유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 등)·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 등)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다. 하수발생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당해 사업을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구·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다.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를 참조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구역은 해당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④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23>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6의 산정방법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⑤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1·30, 2000· 5·23>

제25조 (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1· 9·29]

제26조 (감면) 시장은 공익상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30조 삭제 <1998·11·30> 제30조 삭제 <1998·11·30>

제32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권한의 위임)

①시장의 권한중 하수도계량기 검침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 7· 6>

②시 배수구역내인 경우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9·26, 1998·11·30, 1999· 9·30, 2001· 9·29>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

8.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0. 삭제 <1998· 9·26>

11. 삭제 <1998· 9·26>

12. 삭제 <1998· 9·26>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1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8.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20. 제33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외)

③삭제 <2001· 9·29>

④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부·남부·동부·북부 및 울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9·26>

1.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가산금 부과·징수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7. 제3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8.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제3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9·3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규칙 제12조제2항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 범위안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30>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35조 (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제도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만원 이내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6조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내 사업장의 설치·이전에 대한 협의<개정 1998· 9·26>) 관할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구역내 사업장의 신규설치·증설·이전 등의 변동이 있을 시는 오·폐수 배출에 대해 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며, 제14호중 “(구·군청 협의 신청건에 한함)”을 삭제하고, 제15호중 “가산금의”를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으로, 제16호중 “감면”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으로, 제17호중 “부과액”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으로, 제18호중 “제29조”를 “법 제21조의2”로, 제20호중 “제33조”를 “제33조 및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호중 후단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외)”를 신설한다.

제32조

제2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회야하수처리장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10호 후단에 “단, 행정협약 지역에 한함”으로, 제14호중 “제29조”를 “법 제21조의2”로, 제16호중 “제33조”를 “제33조 및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호 후단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외)”를 신설한다.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부·남부·동부·북부 및 울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가산금 부과·징수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7. 제3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8.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제36조의

제목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8·11·30 조례 제2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 3·9 조례 제3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 7· 6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9·29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부터 적용하고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회야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이 위탁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5·23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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