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보건의료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0. 26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