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2.12.3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532호, 200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

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5인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인

3. 중부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국장급 1인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2·12·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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