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시행 2008. 7.2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130호, 2008.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 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 한다. <개정 2008.2.18.>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18.>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18.>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 립할 수 있다.

⑤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부개정 2008.2.1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자활사업·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2.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2.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3.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 육성

7. 정선노인회보 발간

8.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개정 2007.06.28., 2008.07.25.>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 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08.2.18.>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 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2.18.>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 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제16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금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금 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지원방법등)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2.18.>

제18조(자금대여)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대여금은 3년거치 3년균분상환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 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신청)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대여금 상환 등) ① 제18조의 대여금은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1회 상환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 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회수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노인복지기

 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중 미상환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

 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의 소관 기금으로 분할

 하여 운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소관 기금

 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

 금의 운영 관리"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ㆍ관리"로 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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