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 한다. <개정 2008.2.18.>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18.>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18.>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 립할 수 있다.
⑤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자활사업·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2.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2.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3.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 육성
7. 정선노인회보 발간
8.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개정 2007.06.28., 2008.07.25.>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 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08.2.18.>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금 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②대여금은 3년거치 3년균분상환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 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노인복지기
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중 미상환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
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의 소관 기금으로 분할
하여 운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소관 기금
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
금의 운영 관리"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ㆍ관리"로 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