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11. 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038호, 2012.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노인,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영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9.8.4.)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 또는 시·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자활사업 운용 수익금, 미지급된 자립준비적립금

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액(개정 2009.8.4.)

5. 기타 수익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아동복지 증진사업

2. 노인복지 증진사업

3.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4.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1.9.19)

2. 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신설 2009.8.4.)

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개정 2009.8.4.)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기타 부속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9.8.4.)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1. 아동복지 계정

2. 노인복지 계정

3. 장애인복지 계정

4. 자활 계정

④ 제3항의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3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삭제 2009.8.4.)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개정 2012.11.05)

제15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도래 전이라도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융자금의 감면조치 등)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나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수 있다.

②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적립기금 운영명세서

2. 기금 운영명세서

3. 수입·지출 결산

4. 기금변경 설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②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활계정이

이를 승계하고,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아동복지계정, 노인복

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200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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