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1. 1.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904호, 2011.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될 때에「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나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복장은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5조에서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1. 임신이나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5조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 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7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만 해당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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