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1.10.] [충청남도조례 제3225호, 200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한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1.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내

제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2.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②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사장)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사장)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11조(이사)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제12조(감사) ②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는 도의 감사부서장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③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3조(이사회)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이사회) ④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②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사장 임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초 공사 설립시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제17조(위원회의 구성)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제17조(위원회의 구성)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②도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1. 경영전문가

제17조(위원회의 구성)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4. 공인회계사

제17조(위원회의 구성)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위원장)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사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21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장후보의 추천)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장후보의 추천) 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한다.

제22조(사업) ②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제23조(사업의 대행)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대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사업 년도) 공사의 사업 년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회계 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②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 이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④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선수금 등) ①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선수금 등) ②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지원 등) ②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감독)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감독)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감독)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31조(감독) 3. 기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②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지방공기업법의 준용)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도지사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충청남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 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는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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