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07.20.>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91.10.02, 98.09.05, 99.08.10, 2002.12.30.>[본조신설 89.12.7]
1. 상, 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3.04.07, 97.12.30, 2009.07.20.>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97.12.30, 2006.0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2.30, 2006.02.16.>[제목개정 2006.02.16.]
1.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04.07, 2006.02.16.>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신설 93.04.07 개정 2006.02.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93.04.07, 2006.02.16., 2013.2.2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93.04.07, 97.12.30, 2006.02.16., 2009.07.20.>[제목개정 2006.02.16.]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2.16.>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2.16.>[제목개정 2006.02.16.]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6.02.16.>
1. 삭제 <2003.11.10.>
2. 삭제 <2003.11.10.>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04.07, 97.12.30, 2003.11.10.>
1. 삭제 <2003.11.10.>
2. 삭제 <2003.11.10.>
3. 삭제 <2003.11.10.>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93.04.07, 2009.07.2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93.04.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09.07.20.>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2.16., 2009.07.2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04.07>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6.02.1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3. 주요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1.11.20.]
부 칙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3조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29) (생략)
(30)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제15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69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투자담당관"으로, "공업과장"을 "공업기술과장"으로,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주택과장"을 "주택도시과장"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중 "공기업계장"을 "공기업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각각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대여된 융자금부터 적용하고, 1998년12월31일 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3015호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중 "기획정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307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의 적용특례)
제3조(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의 적용특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은 「지방세법」부칙 제5조(’99. 12. 28. 법률 제6060호)에 따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 내용 중 2. 매입 면제대상 인·허가 등란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별표 2 내용 중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란 타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차목 중 “「지방세법」제80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로 한다.
②-⑩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4항 별표2 중 제2호 타목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