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시행 2003. 5.29.] [울산광역시조례 제616호, 2003. 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3· 5·29>

1. 기금출납명령관 : 복지여성국장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담당사무관

③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사업) ①시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 ①구청장·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등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