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시행 1990. 6.22.]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462호, 1990. 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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