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9. 3. 6.]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1944호, 2009. 3.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

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

1916>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

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6."중수도시설"이라함은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

1706>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

1916>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

정 2007.12.31. 조19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

191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

1916>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

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

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

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1706> <개정 2007.12.31. 조1916, 2009.3.6. 조194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0 조1706>

제6조의5(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

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동시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

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세대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써 관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

12.31 조1916>

③ 제1항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는 공사 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

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

출케 할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

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조1916]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신청

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89.3.18 조1096, 2007.12.31. 조191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89.3.18 조1096, 2007.12.31. 조1916>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

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

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

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3.9 조1092, 2002.1.7. 조1712,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8 조 177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

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

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

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개정 94.11.24 조1387, 2007.12.31. 조1916>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

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

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9.3.16 조1096> <개정 2007.12.31. 조1916>

③삭제 <2004. 1. 8 조 177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조

1916>

1. 공설공용급수설비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

설분담금은 폐전된 급수전 수의 시설분담금액만큼 감면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

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

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

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

1916>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

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1(원인자 부담금) 삭제 <2007.12.31. 조1916>

제16조의2(손괴자 부담금) 삭제 <2007.12.31. 조1916>

제16조의3(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 「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2009.3.6. 조1944>

②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 삭제 <2007.12.31. 조1916>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

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개정 2007.12.31. 조1916>

2. 급수설비의 파손,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미이

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 이행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

1682>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

시는 봉함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공작물의 적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

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시 전소유

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8. 조1771, 개정 2007.

12.31 조1916>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급수구역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6.6.16 조959, 2007.12.31. 조1916>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

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 959, 2001. 11. 20 조 1706,

2007.12.31. 조1916>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 11. 20 조 1706>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하되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2. 조1643,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랑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82.6.10 조664>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4 조 138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요율의 적용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 사용수도는 영

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1. 영업용

2. 욕탕용 <개정 2007.12.31. 조1916>

3. 삭제 <2007.12.31. 조1916>

4. 업무용

5. 가정용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

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2 조 530>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삭제 85. 9. 30 조 9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

산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개정 89. 3. 9 조 1092>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

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삭제 <2007.12.31. 조1916>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

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 8 조 1771>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다만,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2007.12.31. 조1916>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수있다.

제34조의2(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

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1,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삭제 2001. 1. 18 조 1682>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36조 <삭제 '85. 9. 30. 조 93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2007.12.31. 조1916>

2.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신설 2007.12.31.

조1916>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7.12.31. 조

1916>

② 군수는 관내 유치원,초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3.6. 조194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개정 2009.3.6. 조1944>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

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

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31. 조1916>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2.5.

10 조664><개정 2001.11.20. 조1706>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01. 11. 20 조 1706>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

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82.6.10 조664>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에는 당

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31 조1916]

제42조의2(의견진술) ① 제42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18 조1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9.1.18 조1584>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

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12.31. 조1916>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8.14 조1140, 2007.12.31. 조191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89.8.14 조

1140>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79. 9. 1 조 4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1. 3. 26 조 561>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10 조 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6 조 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6 조 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3. I6 조 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5. 3 조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1. 29 조 750>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3 조 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2. 27 조 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4. 3. 2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3. 15 조 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9 조 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 조 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5 조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 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3. 25 조 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6 조 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조 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조 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6 조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24 조 124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31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1. 24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30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8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8 조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0 조 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 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1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인·허가,신고, 신청,등록,확

인등) 7. 상수도관계를 삭제한다.

     부칙 <2009.3. 6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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