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1. 4. 1.] [충청북도조례 제3347호, 2011.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1>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개정 2003. 12. 31>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제7조(보고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03. 12. 31><개정 2011. 4. 1>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31)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3. 27 조례 제 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조례 제3347호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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