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14. 7.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182호, 2014.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완도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의 제공,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완도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제1호의 자료를 비치 및 활용하고 각종 문화·교양 활동을 하기위한 공간을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군민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교육·독서행사 등 문화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및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사용료 등) 도서관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문화강좌 등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 자료의 수, 대출기간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고 ·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디지털자료, 시청각자료

3. 연속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연체에 대한 제한) ①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분실 ·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변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변상대장에 기록한 후 7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한다.

제11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등록원부나 기증자료 접수부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자는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로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 회수 불가능 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자료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14조(수수료 징수) 도서관 자료의 복사·출력의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립도서관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위원의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현대화) ①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편리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자료구입, 냉·난방기 설치, 전산장비 설치, 자료실 및 열람실 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우선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시설의 사용허가 및 재산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5 조 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9. 조 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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