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1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220호, 2014. 8.14.]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

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비 및 여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관련된 관계기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제천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7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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