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 3. 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769호, 2012.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는 시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의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7.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평가 및 우수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과 위치)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희망자는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1. 보육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자 현황

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6. 위탁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④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및 재정능력·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보육시설 운영계획·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고, 재 위탁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8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경우

6.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제21조(종사자) ①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육료)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제23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이 40명이상인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2. 보육시설 유지ㆍ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종사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8. 그 밖에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삼척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검사 및 조치) ①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삼척시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건복지가족부ㆍ강원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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