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7. 7.] [울산광역시조례 제745호, 2005. 7.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제한장소 지정 등) ①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차고지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의 차고지(다만, 차량등록대수가 5대이상 일반화물 운송업체)

3.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자동차 전용극장

5.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다.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라.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한시간)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휴대용전화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제2항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업무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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