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8.11.23.] [경기도조례 제2857호, 199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다만, 재해구호 사업자금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구호사업

2.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3. 생활보호 지원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④ 장애인복지기금 이외의 기금운용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이 된다.

제9조(사업내용)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세부구호내용은 다음각호로 한다.

1.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응급 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

6. 접수된 의연금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

제10조(구호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사업의 기준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자활장학금,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 장학금을 말한다.

2.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생활보호를 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재해이재민"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해당하는 자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농업인후계자 등"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근로청소년"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중인 중·고등학생과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의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계속하여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자와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자활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2.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장학생은 농업·어업·임업후계자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3. 근로청소년장학생은 산업체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야간학교등에 재학중인 근로청소년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 인원수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장학종류별 학생수 및 학교수, 지역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하고,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으로 시달한다.

2. 시장·군수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60일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년초에 선발된 장학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6조(지급정지)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 또는 휴학 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2.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3. 보호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근로학생이 산업체에서 퇴사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연도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17조(사업내용) 생활보호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사업의 실시에 한한다.

제18조(사업내용)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4.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등)

6.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전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재해구호사업,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생활보호 지원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기금별 타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후 재예탁시 도금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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