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어린이집"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1.>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1.>
4."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5.11.>
5."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2.5.11.>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1.>
1. 보육전문가 <개정 2012.5.11.>
2.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5.1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6., 2012.5.1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3. <삭제 2005.5.6.>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5.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6.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7.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6., 개정 2012.5.11.>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2.5.11.>
②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5.1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소관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사임을 할 때 <개정 2012.5.11.>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②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2.5.11.>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보육교직원 대표 , 보호자 대표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5.11.>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5.11.>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매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5.1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 조치 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②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1.>
③국ㆍ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5.11.>
1.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1.>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②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남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어린이집 평가인증·서울형 공인 조력상담 및 지원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9. 대체교사 인력 관리·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4. 체험실, 마루강당, 시간제어린이집, 장난감 대여, 어린이도서실 등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22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마.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