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 5.1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863호, 2012.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어린이집"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1.>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1.>

4."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5.11.>

5."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2.5.11.>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5.11.>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6., 2012.5.11.>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5.6., 2012.5.11.>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1.>

1. 보육전문가 <개정 2012.5.11.>

2.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5.1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6., 2012.5.1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3. <삭제 2005.5.6.>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5.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6.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7.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6., 개정 2012.5.11.>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2.5.11.>

제7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6.>

②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5.1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소관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위원이 사임을 할 때 <개정 2012.5.11.>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3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5.6., 2012.5.11.>

②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2.5.11.>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보육교직원 대표 , 보호자 대표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5.11.>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5.11.>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5.11.>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매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5.11.>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2.5.1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 조치 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제19조(비용의 보조 등) ①구청장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1.>

②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1.>

③국ㆍ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5.11.>

제2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5.11.>

1.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1.>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남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제22조(기능) ①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어린이집 평가인증·서울형 공인 조력상담 및 지원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9. 대체교사 인력 관리·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4. 체험실, 마루강당, 시간제어린이집, 장난감 대여, 어린이도서실 등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센터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탁) ①구청장은 센터를 영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27조(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구비로 한다.

제28조(사용료 및 감면) ①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22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마.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제29조(이용자 준수사항) 센터 내의 시설물, 어린이도서실, 장남감대여, 시간제어린이집, 체험실, 공연장 사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제3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조사하거나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1.>

부칙< 2003. 5. 9 조례 제4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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