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4. 5.]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945호, 2013. 4.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5>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 4. 5>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11.10.>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6. 28>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소관 사항<신설 2008.11.10.>

8.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10.>

9.「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8.11.10.>

②협의체는 영도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복지관련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 4. 5>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13. 4. 5>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3. 4. 5>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13. 4. 5>

④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3. 4. 5>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4. 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4. 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3. 4. 5>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이나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4. 5>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3. 4. 5>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⑤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8.11.10.>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 6.28>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 6.28>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13. 4.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제10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4. 5>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나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4. 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45호 201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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