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시행 2003.12.31.] [울산광역시조례 제657호, 2003.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 (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방채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발행) 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삭제 <1997·12· 4>

③시장은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제6조 (지방채의 매출<개정 2003·12·31>) ①지방채의 매출은 첨가매출 방법에 의하여 시·구·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구·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매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매출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매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⑤삭제 <1997·12· 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4> <개정 2003·12·31>

제7조 (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1조 (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7·12·4, 2001·11·22, 2003·12·31>

1. 상·하수도사업 : 연리 3퍼센트

2. 여타사업 : 연리 4퍼센트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 4>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타 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③시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 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13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영 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1997·12· 4]

제17조 삭제 <1997·12· 4>

제18조 삭제 <1997·12· 4>

제19조 삭제 <1997·12· 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 4 조례 제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1·11·22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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