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9· 1· 8 조례 제10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중 대기환경기준 벤젠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