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시행 2009. 1. 8.] [울산광역시조례 제1028호, 2009. 1.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제2조 (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9· 1· 8 조례 제102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 (적용례)

별표 중 대기환경기준 벤젠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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